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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께서 기부하신 후원금에 대해서는 연말 정산시 법인세법 제 18조 및 소득세법 제 66조 3항에 의하여 당해 연도 종합소득 가운데 후원금 전액에 대하여 면세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후원금 납부확인서(후원금 영수증)를 요청하시면, 우편으로 발송할 경우 2-3일 가량 소요됩니다.
※ 복지관 소식지를 통해 사용내역에 대해 보고를 받으실 수 있으시며, 복지관 홈페이지에서 후원금품 사용내역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복지관으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70-5089-2970 정유진 지역복지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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