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2025-02 학산종합사회복지관 직원(육아휴직 대체)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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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03 19:51 조회25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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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호 채용서류.hwp (32.0K) 23회 다운로드 DATE : 2025-02-03 19: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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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25-02호
학산종합사회복지관 직원(육아휴직 대체) 채용공고
학산종합사회복지관 직원을 선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03일
학산종합사회복지관 인사위원장
1. 모집분야 및 인원
- 모집분야 : 사회복지직 사회복지사
- 모집인원 : 1명
사회복지직 사회복지사(육아휴직 대체) 1명
2. 응시자격
① 사회복지관 직원의 기준에 적격한 자
② 운영법인 우리모두사회적협동조합 및 학산종합사회복지관 이념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
③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④ 사회복지학과 졸업예정자(2025년 2월)
⑤ 사회복지사업법상 종사자 결격사유(제35조의2 제2항)에 해당 되지 않는 자
3. 근무시간 및 보수
가. 사회복지직 사회복지사(육아휴직 대체)
- 근무기간 : 총 12개월(2025.02.28.~2026.2.27.)
- 근무시간 : 주 40시간 근무
- 담당업무 : 초등 방과후교실(모두학교) 담당
- 급 여 : 2025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 보수 기준에 준함(사회복지시설 경력 인정)
4. 접수기한 및 방법
- 접수기간 : 2025.02.04. ~ 2025.02.18.(15일) 14:00까지
- 접수방법 : 이메일(happy@haksanc.or.kr) 및 우편접수(마감시간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 (55123) 전주시 완산구 모악로 4726 학산종합사회복지관(평화주공4단지 관리동 2층)
5. 전형방법 및 일정
- 채용공고 : 2025.02.03.(월) / 복지관 홈페이지 및 인터넷 사이트
- 서류접수마감 : 2025.02.18.(화) 14:00까지 서류도착분에 한함
- 서류전형합격자(1차)통보 : 2025.02.18.(화) 오후 6시(홈페이지 게재) (모집인원의 3배수 이내 시행)
- 개별면접시행일 : 2025.02.19.(수) / 개별 통보
- 최종합격자발표 : 2025.02.20.(목) / 14:00 홈페이지 게재
※전형 일정은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제출서류
- 별지1 : 이력서
- 별지2 : 자기소개서
- 별지3 : 필기테스트
- 별지4 : 개인정보동의서
- 경력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졸업(예정)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운전면허 포함, 해당자에 한함)
- 상기 외 증명서류는 최종합격 후 제출
* 복지관 홈페이지(www.haksanc.or.kr.) 알림마당 양식 다운로드
* 서류에는 꼭 서명하여 제출합니다.
7. 문의
- 전화번호 : 063)223-9999
- 담 당 자 : 든든한경영팀 황은주 부장
8.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적격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 후에도 신원조회 등에 부적합한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제2항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지원자는 종사자로 채용될 수 없음을 알립니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2항
①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1. 제19조제1항제1호의7 또는 제1호의8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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