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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사 07월 조별모임[재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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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학산복지관김도형 작성일23-09-18 17:12 조회2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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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활동지원사 법정의무교육 일정 재 안내 및 점검

(1) 일정 : 20230919() 오전 10:00~17:00까지

(2) 세부내용 : 활동지원사 법정의무교육(소방안전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 인권교육)

(3) 법정의무교육으로 전원 필수 참여하셔야 합니다. 사전 일정 조정 필요. 전 직원 참여로 인해

대체 근무가 어려우니 보호자 및 휴무일을 조정하셔서 교육 참석 부탁드립니다.

 

 

2) 휴게시간 준수 안내

(1) 휴게시간은 근로복지법 상 무조건 준수해야함.

(2) 최근 휴게시간을 지키지 않는 상황이 종종 모니터링 되고 있음.

(3) 휴게시간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전체 공지방에 명단을 매주 올릴 예정이며, 해당 날짜에 왜

휴게시간을 지키지 못했는지 제공기록지 개별 작성 필요 진행.

 

 

3) 부정수급 사례교육

(1) 사례 내용 : 이용자 카드를 활동지원사 소지

(2) 장애인활동지원사 OOO는 평일에 3시간씩 차량 등·하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하원 후 이용자를

돌보는 활동을 실시. 202305월 장기요양 서비스와 2중 결제가 발생하여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상황을 점검. 장기요양서비스 기관에서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시간에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자체적으로 입력하여 2중 결제 발생하였으나, 활동지원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진행한 사실을 확인. , 활동지원사 OOO은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카드를 본인이 소지하여

서비스 결제를 실시.

(3) 중점사항

- 부정수급 상황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이용자의 카드는 활동지원사가 소지 할 수 없음.

- , 수급자가 지적·자폐성장애가 있거나 만 12세 이하 아동으로 부모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 일시적 소지는 가능

- 수급자가 1인가구 또는 취약가구이면서 와상, 사지마비 상태로 활동에 제한이 심한 경우

시군구 동의 후 허용

이용자의 바우처 카드는 이용자 및 보호자 동의서를 받은 경우라도 서비스 종료 후 반납

해야 함(서비스 중에만 소지 가능). , 보호자가 동의하여 문서상 동의서를 작성하여도

활동지원사가 24시간 개별 소지가 아닌 서비스 제공 시간에만 소유

 

 

4) 기타 문의사항 및 건의사항 점검

 

5) 활동사진

noname12.jpgnoname1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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