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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사 03월 조별모임[재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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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학산복지관김도형 작성일23-09-18 15:49 조회205회 댓글0건

본문

1. 세부 활동 내용

1) 2023년 보수교육 참여자 점검

(1) 전라북도 장애인복지관 일정 개별 신청 및 기관 보고 내용 점검

(2) 활동지원사 보수교육 일정 변경시 기관에 꼭 변경된 일정 안내 요청

 

2) 부정수급 교육

부정수급 유형

신고의무

·급여를 제공하지 않고 급여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거짓 등 부정한 방법이나 고의로 제공한 급여의 대가 이상의 급여제공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수급자와 활동지원인력(기관)이 담합하여 부당 결제하는 경우

·바우처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하는 경우 또는 알면서도 묵인하는 경우

·활동지원급여를 허위로 결제하여 교통비 등을 충당하는 경우

·수급자를 소개·알선·유인하거나 이를 조장하는 경우

·수급기간 중 인적사항 및 소득재산의 변동이 있을 경우

·추가급여사유(독거, 출산, 취업, 취학 등)변화가 있을 경우

·타법에 의한 유사서비스를 지원받는 경우

·시설 입소 및 30일 이상 의료기관 입원 또는 60일 이상 해외체류 하는 경우(급여중단 사유)

·바우처를 부정사용하는 경우

* 활동지원인력(기관)의 부정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전자바우처 클린센터

(02-6360-6799, www.socialservice.or.kr)를 통해 신고하여 주십시오.

 

3) 휴게시간 준수 안내

(1) 02월 전체 직원 교육 이후에도 휴게시간이 미준수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복지법에 의거하여 준수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2) 03월 조별 모임 이후 휴게시간 미준수시 관련 법령에 따라 규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4) 월간 제출 서류 작성요령 점검

(1) 일정표 및 제공기록지, 주간업무보고서 작성요령 점검

(2) 일정표 : 각 근무계획시간 및 휴게시간 기입(시간별 활동 내용 작성 : 가사, 신체, 사회 등)

(3) 제공기록지 : 일정표 계획 외 서비스 내용이 발생할 경우 근무시간 및 사유 기록

(4) 주간업무보고서 : 주간별 업무 보고 및 특이사항 보고

 

2. 기타 문의사항 및 건의사항 점검

 

3. 활동사진

noname03.jpgnoname0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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