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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사 9월 조별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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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연빈 작성일24-10-29 17:31 조회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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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처.PNG

1. 활동지원사 건강검진 10월 까지 진행 요청

- 건강검진, 향정신성 마약류 약물중독검사 2가지를 받으신 후 10월까지 관련 서류 제출

 

2. 활동지원사업 평가 결과 및 점검사항 공유

- 법정의무교육의 성희롱 예방교육 외 별도의 성희롱예방교육을 받아야 함

: 성희롱 예방교육 연간 2회 진행 계획

- 제공기록지 및 초기상담지 기록내용 일치 필요

: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내역을 기록하기보다 계약시 진행되는 서비스 내용으로 기록

: ) 활동지원사가 가사활동으로 연계되었으나 가끔 이용자와 함께 사회활동을 진행 할

경우 사회활동으로 기록함. 하지만 계약 기준 가사활동으로 계약하였기에 사회활동을

진행하여도 가사활동으로만 기록 필요.

- 급여제공 일정표 매 달 5일 이내 작성 및 기관 제출(필수)

 

3. 이용자 모니터링 안내

- 이용자 모니터링 시 부득이한 경우 영상통화 거절 후 음성통화 진행.

- 이용자의 거부의사(집 내부 상황 등의 문제)가 있을 시 담당자에게 미리 보고, 상담 이후 음성통화 등으로 진행.

 

4. 기타 문의사항 및 건의사항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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