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사 02월 조별모임[홈페이지 개편으로 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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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학산복지관김도형 작성일23-09-18 15:47 조회32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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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부 활동 내용
1) 2023년 활동지원사 조장 임명식 진행
2) 2023년 변화되는 활동지원사업 안내
(1)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및 활동지원사 확대 계획
(2) 활동지원사 업무역량 강화교육
- 연 2회 사례공유회 진행 예정(2월, 12월)
- 학산종합사회복지관 활동지원사 조장모임에서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하는 다양한
사례를 모아 동료 활동지원사에게 사례공유회 진행 예정(12월 송년회 진행시)
3) 2023년 취업규칙 안내
(1)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진행시 기존 복지관 공통 취업규칙에서 활동지원사업(활동지원사 특성에
맞도록) 취업규칙으로 별도 지자체(전주시) 서류 제출 하는 방식으로 변경 안내
(2) 휴직
- 업무상 부상 또는 상병으로 요양이 필요할 때 : 3개월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요양 기간
- 업무 외 질병, 부상, 장애 등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2개월의 범위 내에서 요양에
필요한 기간
(3) 복직
- 휴직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휴직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휴직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4) 근속기간 여부에 따른 연차 변경
- 기존 : 활동지원사 시간제 급여로 인해 계약 체결 기준으로 공통 15일(전직원 공통)
- 현재 : 1년 미만 근무시 1개월 개근단위 유급휴가 1일씩 부여, 발생월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 (17.05.30 이후 입사자부터 적용),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시: 유급휴가 15일
부여, 3년 이상 계속 근무시: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에 대하여 유급휴가 1일을
가산 (최대 25일 한도)
신입사원의 경우도 (근로기간1년미만) 매월 휴가가 발생되어 최대 11일이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4) 근로계약서 작성
5) 기타 문의사항 및 건의사항 점검
2. 활동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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