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사 10월 조별모임[재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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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학산복지관김도형 작성일24-08-27 11:14 조회6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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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정의무교육 온라인 강의
- 제출 일정 2023년 09월22일까지 이수 후 수료증 제출
- 교육 받는 사이트는 활동지원사 공지사항 카카오톡방에 링크 공지
2. 부정수급 교육
4. 활동지원사 조별 사례 나눔
1) 월요일 오후팀
- 사례주제 : 선생님에게 퇴근후 시도때도 없는전화(새벽 2시 ㆍ3시 문자 및 퇴근후
5~6번 전화)받을때까지 함
- 논의결과 : 눈높이 맞추기ㆍ기다려주기, 상황을 이해시키고 올바른 의사소통으로
조금씩 관계를 개선, 신의를 쌓아갈 필요가 있음. 근무 외 도움이 긴급으로 필요한
상황을 고려하여 보호자에게 연락 할 수 있도록 보호자와 협의(근무시간 외 활동
지원사도 개인 생활로 인해 연락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많음)
2) 수요일 오후팀
- 사례주제 : 이용자가 지역사회 활동을 원하지만 마땅히 갈만한데가 한정되어있다.
- 논의결과 : 활동지원사가 이용자에게 눈높이를 맞춘 지역사회가 아닌 더 좋고, 이쁜
장소를 보여주기 위해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이용자가 직접 지역사회 활동을 하고
싶다고 의견을 주셨다면 이용자의 입장에서 원하는 욕구가 있음을 점검하여, 직접
여쭈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용자의 욕구에 맞춰 우리가 어떻게 도울지를 고민
한다면 이용자가 지역사회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3) 목요일 18시팀
- 사례주제 : 같은 질문을 계속 할 때 계속 같은 대답을 하면 지칠 때가 있다. 이용자에게
기분 나쁘지 않게 대답을 더이상 안하는 방법이 있을지 고민이다.
- 논의결과 : 이용자의 질문에 활동지원사 선생님들이 정답만 찾아 답변하는지 상황을
점검 해 볼 필요가 있다. 이용자가 원하는 것이 정답을 말하는 것이 아닌, 이용자가
왜 그 질문을 했는지 의도를 파악하고 이용자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면 질문과 똑같은
대답만 하는 상황을 벗어나 이용자와 적절한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4) 목요일 19시팀
- 사례주제 : 가끔 대체근무를 수행 할 때 여러 장애유형을 경험하지 못하여 힘든
일이 있었다. 여러 유형을 직, 간접적으로 경험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좋겠다.
- 논의결과 : 현재 조장모임에서 이러한 내용으로 장애 유형별 사례 학습을 하고
있다. 조별 모임 때 조장모임에서 진행 된 사례를 가볍게 공유하며 학습하는 시간을
하면 좋을 것 같다. 그 외 이용자 대체 근무는 현직으로 일하는 선생님이 인수 인계
문서를 작성하여 준비한다면 이용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5) 금요일 오전팀
- 사례주제 : 시각 장애인에게 서비스 제공시 너무 민감하게 청소를 점검하는 듯한
경험이 있다(가정부 취급)
- 논의결과 : 시각 장애의 특성 상 시각이 안보이기 때문에 촉감으로 생활하는 경우가
많음. 특히 물건이 본인만의 위치에 놓여 있어야 되거나, 본인의 물건을 집을 때
놓쳐서 떨어지면 바닥의 위치를 정확히 모르기에 바닥을 쓸어가며 물건을 찾기에
이물질에 다치는 상황도 발생 할 수 있음을 인지. 이에 이용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이용자에게 진실된 마음으로 좋은관계를 형성해가는 것이 중요함.
6) 금요일 오후팀
- 사례주제 : 뇌병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용자가 움직이는 것을 너무 싫어한다.
건강이 점차 나빠지는 모습이 눈에 보이는데 재활운동을 권유해도 거부한다.
이용자의 의견을 존중해서 가만히 둬야하는지 고민이다.
- 논의결과 : 활동지원사의 관점에서 이용자의 건강을 위한 운동이 필요한 것인지
점검 할 필요가 있다. 이용자가 장애로 인하여 이용자가 운동을 하는 것이 어렵다면,
꼭 재활운동을 중심으로 치료를 권유하는 것이 아닌 관심을 가지고 즐겁게 할 수
있는 활동을 찾고 그 활동을 통해 일상에서 조금씩 신체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TV시청을 좋아한다면, 함께 영화를 보기위해 지역사회를 나가보는
방법 등의 다양한 방향을 찾는 방법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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